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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3 15:46
수정2026.08.03 18: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결혼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임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까지 생활과 밀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거 형태가 다른 무주택 부부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라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가구에 대한 유류세 환급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 2대 이상 보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 신고로 경차 2대 가구가 된 경우에도 경차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 기한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임신 단계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학교와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과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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