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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넣으면 100만 원 공제'…청년 전용 ISA 나온다 [2026 세제개편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3 15:28
수정2026.08.03 18:00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도입됩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이 해당 ISA에 가입해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ISA 납입액이 1천만 원이면 100만 원, 5천만 원을 납입하면 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ISA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단순 저축을 넘어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ISA는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는 납입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높아진 **17%**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또 청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15%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금융상품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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