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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회수 강화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03 15:21
수정2026.08.03 16:31

[앵커] 

기존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200세대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아 HUG의 금융 지원을 받아 추진되곤 하는데,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 회수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어느 대출 상품의 어떤 규정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HUG에서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을 사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동 시행자에게 연 2.2% 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장 5년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도시계정금융지원업무취급규정 시행세칙이 오늘(3일)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했거나 공정률이 사업계획보다 25% p 이상 지연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대출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증사고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않았거나,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앵커] 

이번 개정의 배경은 뭔가요? 

[기자] 

HUG는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이라면서 "공정률이 지연된 사업장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대출 규제 등 여파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장이 속출하자 HUG 융자와 자금 현황을 대상으로 최초의 전수조사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17곳 중 57곳은 인가 후 이미 3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6일 '신월동 46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인가 3년 10개월 만에 취소했다고 고시했고, 작년 4월에는 서초구 풍림현대, 10월에는 성동구 정안맨션 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각각 취소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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