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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LS證, 하나銀·증금에 29억 물어준다…무슨 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3 15:21
수정2026.08.03 15:39

[앵커]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이 중국 기업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회사채 부실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 29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관련 소송도 8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한화투자, LS증권이 이번에 추가로 지급 결정을 받았다고요?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약 24억 5700만 원, 한국증권금융에 약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합치면 29억 38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분쟁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 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현재의 LS증권이 약 1645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지만,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상품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양측이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는데 앞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기자] 

1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주관사의 실사와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판부가 잇따라 화해권고와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십억에서 200억 원대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 건까지 포함하면 관련 결정 금액은 모두 587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소송전도 8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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