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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버텨야 1000억 혜택'…가업상속공제 문턱 높아진다[2026 세제개편안]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03 15:12
수정2026.08.03 18:00

[가업상속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가업의 정의부터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사후관리까지 전면 개편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처음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3일 정부가 내놓은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의 개념이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하고, 특허와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중심의 부동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업종도 손질됩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관리하던 공제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법에 명시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과 약국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산정하고, 최대 한도는 기존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건축물 바닥면적의 최대 7배까지 인정하던 공제 대상 토지는 2~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토지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해 과도한 토지 보유에 대한 혜택은 제한합니다.

공제 방식도 바뀝니다.

주업종과 비주업종을 구분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후관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와 업종 변경 필요성 등을 심사해 승인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최소 3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업종 변경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가족 간 승계뿐 아니라 제3자 승계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고, 기업을 인수한 승계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형식적인 가업 승계가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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