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이제 100만원?'…세액공제 대신 현금 준다 [2026 세제개편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03 15:03
수정2026.08.03 18:38
정부가 출산·혼인과 전기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조세지출을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현재는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세액공제 대신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전기차는 올해까지 최대 300만 원 감면이 적용되지만 2027년에는 200만 원, 2028년에는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 종료됩니다. 수소전기차도 올해까지 400만 원 감면 이후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축소되고 2029년 폐지됩니다. 대신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친환경차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일부 손질됩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적용되는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별도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추가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100만 원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세액공제 중심의 조세지원 체계를 재정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보다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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