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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페이스페이 가입 더 편해진다…보안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03 13:45
수정2026.08.03 18:26

[토스 페이스페이 서비스. (사진=토스)]

토스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신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토스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신분증 정보를 활용해 페이스페이 가입 시 신분증을 다시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증서 기반 페이스페이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페이스페이 결제 서비스 자체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페이스페이에 가입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다시 촬영해 제출하고, 신분증 사진과 가입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스페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발급하거나 갱신한 토스인증서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인증서 발급 당시 저장한 신분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기존에 저장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신분증 사진의 특징점 정보와 페이스페이 등록 과정에서 새로 촬영한 얼굴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1원 계좌인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추가로 거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스페이 가입 때 신분증을 꺼내 다시 촬영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페이스페이 발급 후 1년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토스는 기존에 저장된 안면정보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신분증 정보를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한 부가조건도 달았습니다. 토스는 신분증 정보를 재사용한 이용자에 특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거래가 탐지되거나 고위험 이용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결제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 성과지표도 수립하게 됩니다. 토스는 신분증 재사용의 편의성과 부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얼굴정보 대조 결과와 거래 규모, 이상거래 의심 비율 등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스는 이 같은 소비자보호와 보안 체계를 마련해 금감원의 확인을 받은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지정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인증서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례는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를 줄여 이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토스는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를 통해 자체 결제 단말기인 '토스 프론트'를 가맹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페이는 다른 결제 단말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페이를 지원하는 토스 프론트 가맹점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얼굴결제 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단말기 보급과 함께 페이스페이 이용자 확보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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