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마"…담합 주도한 주민 '결국'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03 13:29
수정2026.08.03 13:33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업소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며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 가격 이하로 팔면 안된다" 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매물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등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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