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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품목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품목 공제액은 '깜깜이' [2026년 세제개편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3 12:40
수정2026.08.03 19:00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내생산 기반 이 취약한  품목을 생산하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세부 품목과 생산량당 공제액은 모두 시행령으로 미뤄져 구체적 혜택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 품 등 6대 분야에서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검토해 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을 정합니다. 전기차 완성차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완성품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망상 전략성이 높은 핵심부품을 골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은 고성능 모듈과 태양전지, 풍력은 나셀과 블레이드 등이 품목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설비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에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지역별 우대계수, 연도별 점감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생산하면 수도권보다 최대 50%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은 내년 시행령 개정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 공제액은 생산비용과 기존 설비투자액의 일정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적격 품목 생산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생산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유지되는데, 2034년부터 공제액을 줄입니다. 2034년에는 당초 공제액의 75%, 이듬해에는 50%, 그 다음 해에는 25%만 적용합니다. 

내국인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정 비율 역시 시행령에 규정될 계획입니다. 

같은 설비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월공제는 10년이고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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