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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틀샵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임원 형 선고 누락…과징금 7200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3 11:36
수정2026.08.03 12:00


와인·커피 등을 유통, 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의 운영사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임원이 사기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형의 선고가 확정됐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줬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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