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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3 11:26
수정2026.08.03 13:25

[앵커]

각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의료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정한 본인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를 넘긴 경우 환급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사라지는 돈이 380억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겁니까?

[기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고소득자는 연 843만원 이상, 1분위의 경우 9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이 3천617억원, 42만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사라진 상태인데요.

상한액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개별 안내를 하는데 이로부터 3년 내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자]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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