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3 11:26
수정2026.08.03 13:48
[앵커]
각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의료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정한 본인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를 넘긴 경우 환급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사라지는 돈이 380억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겁니까?
[기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고소득자는 연 843만원 이상, 1분위의 경우 9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이 3천617억원, 42만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사라진 상태인데요.
상한액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개별 안내를 하는데 이로부터 3년 내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자]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각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의료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정한 본인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를 넘긴 경우 환급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사라지는 돈이 380억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겁니까?
[기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고소득자는 연 843만원 이상, 1분위의 경우 9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이 3천617억원, 42만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사라진 상태인데요.
상한액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개별 안내를 하는데 이로부터 3년 내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자]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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