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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모이면 본부와 협상 가능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3 11:18
수정2026.08.03 11:40


앞으로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점주단체 등록을 위한 가맹점주의 최소 가입 비율 및 수가 규정됩니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천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과 운영실태를 고려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등록 취소 사유도 담깁니다.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돼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규정도 명시됩니다.

협의 기본절차의 경우 등록 점주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또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다른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더합니다.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해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해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선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해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합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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