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수수료 0.04%' 등 3종 무제한 바우처 출시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03 09:47
수정2026.08.03 09:51
코인원은 오늘(3일)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합친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전 종목 거래에 0.04% 수수료 적용과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의 수수료 무료, 그리고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등이 통합됐습니다.
다만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이나 웹을 통해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되고, 페이백은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30일로, 이후 횟수에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코인원은 강조했습니다. 등록한 이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재발급 시 자동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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