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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못 받는다는 '이 돈'…혹시 나도 대상?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3 08:37
수정2026.08.03 08:38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신청 기회를 놓친 환급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3600억 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청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총 36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청 건수는 42만4727건에 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9만 원인 저소득층이 1년 동안 의료비 3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초과한 2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이 되더라도 공단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한 뒤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신청 환급금 규모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3억 원, 17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093억 원, 2025년에는 171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24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공단 집계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5만4002건, 금액으로는 378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에는 157억 원, 2022년에는 221억 원이 영구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이 신청 절차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입원이나 치료 과정에서 안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환급 신청 방법을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내 강화는 물론 자동 지급 등 신청 방식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안내문 재발송과 모바일 앱 알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행정 절차 때문에 국민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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