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378억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3 07:19
수정2026.08.03 07: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된 의료비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수는 5만 4천여건, 규모는 3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내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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