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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최우선 변제 제한' 입법 논의…부작용 우려도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3 06:05
수정2026.08.03 06: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와 MBK·메리츠금융 투입 자금의 변제 순위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MBK와 메리츠금융의 자금은 DIP 파이낸싱(긴급운영자금)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따르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차입한 자금 등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MBK는 기존 경영인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투입한 1천억원의 DIP 파이낸싱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MBK파트너스가 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단채 피해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입니다.

이 원장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3일 회생법상 관리인 해석과 홈플러스 사안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에 지원한 1천억원 규모 DIP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회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차입 허가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권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외에는 최근 JTBC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DIP 파이낸싱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한계기업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기존 경영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바꾸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회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투자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창현 한국파산변호사협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은 어렵고 특정 사건에 적용하면 다른 회생·파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끝나는 9월 4일 이전까지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고, 실제 홈플러스 사건에 적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이 김병주 MBK 회장과 MBK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천억원 규모 DIP 자금은 이르면 8월 초 집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메리츠금융이 MBK와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은 경영 책임을 진 주체가 아니라 최대 채권단"이라며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주주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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