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02 12:27
수정2026.08.02 12:53
정부가 월급 외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논의를 연기했습니다.
배당소득을 얻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연 1천만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지만, 배당주나 ETF 투자 등으로 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78만 명이 영향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7천7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정작 배당소득에는 부담을 키우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까지 부담을 늘린다", "월급쟁이만 더 힘들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직장가입자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당초 예정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미루고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부담 확대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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