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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공정위 제재심 촉각…'정보 교환' 쟁점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02 08:59
수정2026.08.02 09:0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내부 (사진=연합뉴스)]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딜러사 간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할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국채 인수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9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의 입장을 청취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은 일주일가량 순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둘째 주 사전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 뒤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에 자료제출요청을 보내 영업수익, 비경쟁수익, 금융지원 관련 수치 등을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낙찰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PD 제도는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국내 채권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딜러사 간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15곳의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PD사들은 부당 이득을 위한 담합이 아니라 국고채 시장 특성상 이뤄지는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공정위는 입찰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징금은 8조∼11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추정도 나옵니다.

반면 PD사들은 낙찰금액이 매출액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한편 영업수익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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