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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보 위협 땐 출국 안 돼" 中 자국민 규정 강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8.01 13:55
수정2026.08.01 14:01

[중국 AI (AFP=연합뉴스)]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오늘(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중국인은 귀국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며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고, 국가안보의 적용 범위를 데이터와 기술, 공급망, 핵심 산업 등 경제·기술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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