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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통합 앞두고 KTX 운임 10% 인하·좌석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31 18:43
수정2026.08.02 1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고속철도 통합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공정위는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와 정부 보유 SR 지분(58.95%) 취득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내일(3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합은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교통망인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별도로 심층 심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임과 운행 횟수, 서비스 등이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익성을 우선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결합 이후에도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코레일은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하루 1만7천 석 이상 좌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SRT 구간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내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운영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공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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