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동…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31 18:25
수정2026.07.31 18:27
금융당국이 마련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결과 기업계에서는 주로 중복상장 때 부과되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투자업계는 이사회 의무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3%룰 준용' 방식을 삼기로 한 데 대해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당국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의 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변경했습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과정을 사전 심의·의결할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또한 주주동의 때 전자투표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고, 모회사 이사회의 최종 찬반결의 공시 기준 등이 변경됐습니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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