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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임원에 과징금 7.4억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31 17:58
수정2026.07.31 17:59


수익 인식 시점 이전에 수익을 인식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과 임원 등에 총 7억4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과징금 6억1천6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6천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 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과징금 3억8천30만원,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천98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 자산으로 잘못 올리고, 일부 예정 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계상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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