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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해킹' 롯데카드, 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31 16:56
수정2026.07.31 16:58


지난해 8월 해킹 사태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법률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의결 다음날인 내일(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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