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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확정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31 16:44
수정2026.07.31 17:21

[롯데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당초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보다는 대폭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14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입니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내일(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생길 전망입니다. 

기존 회원들은 카드결제를 비롯해 이용한도 증액, 갱신·교체 등을 위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금융위가 공개한 업무정지 관련 Q&A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회원이 일상생활에서 카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한도 증액도 할 수 있다.

카드의 갱신·교체 등을 위한 재발급도 할 수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도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도 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도 제한되는지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제한한다.

-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 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총 2종),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이다. 법인고객 대상으로 직원후생 차원에서 발급되는 임직원 복지카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법인카드도 해당한다.

-신규회원의 카드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롯데카드에 대한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7월 31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은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9월 16일부터 신규회원에게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이 없는 기존회원도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이용 가능한지
▶기존 회원은 카드 가입 시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을 별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이 있는 기존회원이 약정 한도 증액도 할 수 있는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은 기존 약정 한도를 증액해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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