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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31 16:38
수정2026.07.31 16:43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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