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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전 계열사도 '기관 규제' 받는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31 16:08
수정2026.07.31 16:08


앞으로는 산업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범위에 포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편입된 토스의 전 계열사도 금융그룹 수준의 감독·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돼 운영 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했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업, 일부는 IT업으로 분류되며 감독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위험을 빠짐 없이 관리해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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