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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매 2억원 차익…前웰바이오텍 대표 또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31 15:59
수정2026.07.31 16:03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가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천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차명법인을 만들어 웰바이오텍의 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도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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