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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요일' 후폭풍…반대매매 1천억 터졌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31 15:37
수정2026.07.31 17:25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시 폭락의 후폭풍으로 반대매매 규모가 다시 1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로 강제 매각된 금액은 1천3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기록한 1천134억원 이후 15거래일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피가 10.84% 떨어졌던 지난 28일과 비교하면 7.5배 불어났습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23~24일만 해도 70억원대였지만, 27일 200억원대로 올라선 뒤 폭락장을 거치며 급증했습니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이를 이틀 안에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극심할 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연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빠졌고, 지수가 8% 이상 폭락할 때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사흘째 하락한 코스피는 이날은 전장보다 1001.89포인트 급등한 6595.45에 마감하는 등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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