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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전체 보상 땐 3.8조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31 15:22
수정2026.07.31 15:44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전체 피해자 보상과 후속 민사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한나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배상 규모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피해자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빼낸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쿠팡이 유출 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서를 받게 되는데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앵커]

쿠팡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쿠팡은 "조정안을 받은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의 보상을 진행할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최대 3조 7천55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과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소비자원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쿠팡 역시 조정안을 거부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경우 피해 규모가 3천300만 계정이 넘는 만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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