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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주가에 증여 타이밍?…제약사 2·3세 승계 속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31 11:22
수정2026.07.31 11:59

[앵커]

최근 1년 사이 국내 제약사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업주 고령화 속에 2·3세 승계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약사 주가 약세 국면이 겹치면서 증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제약업계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뤄졌습니까?

[기자]

먼저 지난 5월 8일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이 두 자녀에게 각각 63만주, 33만주를 증여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5만4천400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 상장 당시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지난해 12월 강덕영 회장이 장남 강원호 대표에게 120만주를 넘긴 데 이어, 다음 달 추가 증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창업주에서 2세로 최대주주가 변경됩니다.

일양약품은 어제(30일), 오너 3세인 정유석 대표가 부친 정도언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170만주를 증여받으며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삼진제약은 창업주 일가가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겼고, 삼일제약도 허승범 회장 중심의 후계 구도 강화에 나서는 등 중견 제약사들의 승계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증여가 몰린 배경, 주가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업계에서는 창업주 고령화에 따른 승계 시점과 함께 최근 제약업종 주가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되는데요.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 과정에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사후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통해 승계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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