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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8주 룰로 나이롱 환자 잡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31 11:22
수정2026.07.31 12:06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른바 '나이롱환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간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8주 룰'이 추진돼 왔는데, 한의사들의 반발 속에서도 오는 9월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후 기자, 이게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죠.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을 오는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제(30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9월 10일로 수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3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상반기 시행이 미뤄졌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보험사들과 의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던 사안이잖아요.

구체적인 양상이 어땠습니까?

[기자]

보험업계에선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 입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약 90%는 사고 후 8주 안에 치료를 마쳤지만, 8주를 초과해 치료한 환자의 87.8%는 한방 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은 1천8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4.1%로 지난해보다 1.5%p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의계는 치료 기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상해등급 체계부터 객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등급 개편 연구용역은 잇따라 유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도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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