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엄마 몰래 '공폰' 못 산다…삼성전자, 14세 미만 금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31 11:22
수정2026.07.31 12:03

[앵커]

다음 달부터 14세 미만은 삼성전자 온라인몰을 통해 삼성전자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게 원천 금지됩니다.

부모 몰래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규준 기자, 쉽게 말해 초등학생은 삼성온라인몰 구매가 안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26일부터 '14세 미만 회원은 삼성전자 대표사이트에서 재화 등의 구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이용약관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온라인몰인 삼성닷컴에서 전자제품을 사려면 일단 '삼성계정'부터 가입해야 하는데요.

'14세 미만 아동용 계정 만들기'란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가입이 가능하고, '부모 동의 하'에 구매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론 부모 동의가 있다고 해도 14세 미만 본인 계정으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아예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자체를 금지해 구매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조치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현실적으론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동의 없이 전자기기를 구매해 문제가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물품을 살 수 있지만 법적 대리인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일 경우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일이 부모 동의를 받는 게 힘든 만큼, LG전자는 아예 회원 가입 차단을, 삼성전자는 삼성계정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해 가입은 터주되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UBS, 내년 HBM 1위 교체 전망 "삼성 41%, SK 39%"
엄마 몰래 '공폰' 못 산다…삼성전자, 14세 미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