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검토…기간제 4년·파견 확대도 추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31 11:19
수정2026.07.31 12:08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26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서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산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16주 연속 주 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해도 26주 평균 주 52시간이 돼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최대 2년인 사용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될 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추진 방향은 경영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 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해당 내용이 제외된 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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