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면 임금 삭감' 꺼낸 SK하이닉스…노사 갈등 재점화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31 11:13
수정2026.07.31 11:18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4차 본교섭에서도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자 시 임금 조정 방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 적자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마련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침체했던 2023년 연간 7조7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 5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주식 지급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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