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도 '직계약'…도로공사, 8개 휴게소 시범 운영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31 10:58
수정2026.07.31 11:04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시범 운영에 착수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범 운영 대상 8개 휴게소의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대상은 여주(인천 방향), 대천(서울·목포 방향), 군위(부산 방향), 장유(서부산 방향),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휴게소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편해 푸드코트와 간식매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입찰은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입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처럼 임대료를 많이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 품질과 서비스 수준,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서비스 운영 능력과 권장 업종 적합성, 상품 가격 제안 및 이행 계획, 위생 인증 등을 평가한 뒤 입찰 가격을 함께 반영해 최고 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인 법인과 퇴직자 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서비스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입찰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입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전규격 공개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의 첫 단계"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게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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