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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인당 10만원씩 줘라"…혹시 나도?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31 09:51
수정2026.07.31 14: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오늘(31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따른 것으로, 조정 신청인 50명에게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미참여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의 보상을 진행할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조7550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약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유출 정보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 정보를 빼낸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쿠팡이 유출 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배상 수준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해 1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청자는 현금 10만원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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