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과장광고' 139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공정위에 패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31 06:16
수정2026.07.31 06:18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13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2023년 공정위로부터 139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표시한 포스터 등이었습니다.
KT는 기술이 갖는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속도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기술적인 이유로 이러한 속도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며 "원고가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성능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광고의 표현 및 맥락 등을 토대로 "일반 소비자들은 '20Gbps', '20배 빠른' 표현을 단순한 기술의 비전·목표가 아닌 실제 속도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및 장비가 필요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5G 기술이 새로이 도입된 만큼 그 속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어 소비자들은 KT의 광고 내용을 실제 속도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경쟁사 서비스 속도와 자사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비교한 포스터 광고도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 봤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전국에서 앞서간다'는 표현과 함께 전국 11개 지역에서 제공되는 5G 서비스 속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과 확정적인 숫자가 제시됐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KT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비해 빠르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기간과 당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 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지난 23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내 최근 고법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들 2개사도 5G 서비스 과장광고로 각각 28억5천만원, 168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KT와 마찬가지로 패소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SK텔레콤은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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