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거래' 법무법인 전 직원들 항소심 징역형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31 06:14
수정2026.07.31 06:18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천만원을 지난 16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벌금 60억원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줄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전직 직원 남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은 16억원에서 15억8천만원으로 감경됐습니다.
가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9억8천여만원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이 명령됐고,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이들의 보석도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부당이득액이 줄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씨가 검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일부 증명되지 않았고, 남씨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을 달리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법무법인의 신뢰까지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전직 사모펀드 직원 고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직원 2명은 1심보다 감경돼 각각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이었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와 대출로 마련한 자금까지 불법 주식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었던 고씨 등 3명은 공개매수 준비 회의와 투자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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