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등 약국 명칭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30 18:20
수정2026.07.30 18:25
'창고형 약국'과 같은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특정 의약품·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써서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도 사용 금지됩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명칭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팩토리'와 '창고형', '최다·최고' 같이 국민을 혼동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쓰는 약국이 있어 이 부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명칭뿐 아니라 대형 약국의 복약지도·인력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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