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레버리지 총량 관리 속도…"최대한 조기 시행"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30 18:19
수정2026.07.30 18:21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레버리지 추가 보완책 시행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30일)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에 대해 "각 주요 과제별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개인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투자한도 비중으로는 '총 투자금액의 20%'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의 개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합니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수차례 거래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할 세부적인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은 업계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모의거래도 의무화합니다. 이론 위주인 현재 교육에 실기교육을 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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