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업체 측 상고 안 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30 17:12
수정2026.07.30 17:26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전날(29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노조는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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