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케미칼·SK케미칼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제재착수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7.30 13:47
수정2026.07.30 15:59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에서 11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담합 사건과 연루된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입니다.
7개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밀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찰 대상이 된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하는 신재생 연료입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S-OIL, HD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이 1년에 한 번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중유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이 수시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습니다.
7개 업체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7조7천600억원, 바이오중유는 1조9천500원 등 총 9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오디젤 입찰 참여 시장에서 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80%가량, 바이오중유는 거의 100%를 차지해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심사관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짬짜미로 경유와 에너지의 소비자 가격에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심사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향후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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