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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29곳 시정 불응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30 12:58
수정2026.07.30 15:08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위탁기업 6곳 중 1곳인 508곳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조사 이후 밀린 대금 등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29곳은 자진시정 권고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기부는 오늘(30일) 위탁기업 3천곳과 이들 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1만2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탁기업 508곳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위탁기업의 16.9%로, 약 6곳 중 1곳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479곳은 조사 이후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92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며 위반 의심 행위를 자진시정했습니다. 적발된 기업의 약 94%가 정부 조사 이후에야 밀린 대금 등을 지급한 셈입니다. 나머지 29곳은 중기부의 자진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7곳은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12곳은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정서를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26곳에는 상생협력법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수·위탁 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수탁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보복성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나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공급원가가 오른 기업의 45.8%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격 경쟁 때문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22.8%를 차지했습니다.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은 과거 조사에서도 매년 수백 곳씩 확인됐습니다. 2022년 거래 조사에서는 708곳, 2023년 거래 조사에서는 613곳이 적발됐고, 이번 2024년 상반기 조사에서도 508곳에서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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