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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위 539억원 과징금에 사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30 11:43
수정2026.07.30 12:04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T는 오늘(30일) 지난해 불법 펨토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539억여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입장문을 통해서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539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펨토셀 등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수행,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T가 과거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침해사고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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