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업체측 상고 안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30 11:41
수정2026.07.30 12:04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공공운수노조가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전날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데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노조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배민·쿠팡은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급 500만원 벌어도 허리휜다…매달 230만원 대출 상환"
- 2.전기요금 가르는 숫자 '450'…넘는 순간 요금 뛴다
- 3."주식시장 난장판 책임져라"…야당, 김용범 경질 '총공세'
- 4."결혼하면 현금 100만원"…'국가 축의금' 준다는 정부?
- 5.엔비디아 '빚 보증 리스크'…반도체주 '와르르' [글로벌 뉴스픽]
- 6.15년 되던 온누리 상품권, 이젠 안 된다…자영업자 '혼란'
- 7."치아 없는 어르신 웃는다"…임플란트 싸진다고?
- 8.삼전·닉스 위협하는 CXMT…'1등은 시간문제?'
- 9.'사자' 돌아선 연기금…이달 가장 많이 산 종목은?
- 10."아내가 일본여행 가자네요"…슈퍼 엔저에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