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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자녀에게 주택 사줬다 '철퇴'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7.30 11:28
수정2026.07.30 11:56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예정지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회삿돈을 유용해 주택을 사들이기도 했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 단속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1천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용산과 과천,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지에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적발된 유형을 보면 법인의 편법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과도한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법인은 용산의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 원을 빌려 잔금을 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기업 운영에 써야 할 대출을 사실상 주택 매입 자금으로 돌려 쓴 겁니다.

국토부는 대출 우회 활용에 대해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어떤 편법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법인은 강서구 토지와 주택 19건을 222억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6건을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거래로 위장해 중개 신고에 따른 각종 의무를 피하거나 거래가격을 낮춰 세금을 덜 내려는 수법입니다.

정부는 세금 탈루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거짓 신고와 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탄, 기흥 등 신규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도권 외곽과 반도체 거점 충청·영남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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