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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39억 부과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30 11:28
수정2026.07.30 11:55

[앵커]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과 심지어 무단 결제까지 이어졌던 KT의 해킹 사고에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커가 내부망을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사고 이후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나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과징금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0일) KT에 539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이를 복제해 자체 제작한 장비를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해커가 약 11개월 동안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회사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식별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1만6천647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회사의 소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KT는 해커가 펨토셀을 제작해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통신신호를 가로채는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보위는 펨토셀을 통한 해킹 공격은 해외사례와 학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사안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T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다 거짓 자료까지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관련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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