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산정 전 기관투자자 수요조사…IPO '사전수요예측' 11월 시행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30 11:12
수정2026.07.30 12:00
금융당국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예고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사전수요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규율할 계획입니다.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 정보임을 고려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 첫날 급락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합니다. 이는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과도한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해 설정합니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IPO(기업공개)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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