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짧을수록 '후취수수료' 유리…은행 ETF 거래시 주의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30 11:10
수정2026.07.30 13:21
[ETF (PG) (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에서 ETF를 매매하는 고령층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단기매매와 선취수수료 증가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고,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은행권 ETF 신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전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3290조원이며 이 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원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개 주요 은행의 지난해 1월~올 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으로, 지난 5월 판매액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8배 늘었습니다.
약 1년 반동안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지난 5월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2월 대비 10.2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거래 특징, 소비자 보호 실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종합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ETF 신탁 거래 분석 결과, 보유기간이 짧고 계약이 빈번하며 올해 들어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1·3·6개월 미만 단기보유가 각각 62.7%, 85.9%, 94.6%이며, 10일 이내 초단기보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동일인 평균 누적 계약 횟수는 5.5회이며, 10회 이하 가입이 8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6개월 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합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1회 1% 내외,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 연 1% 내외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목표수익률을 보면 5% 이하 설정 계좌가 58.1%인데,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 시 수수료 부담 증가와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인데 은행이 실제로 받은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약 7.2배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고,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경우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에 비해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은행 신탁으로는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업계·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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