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저출생에…금감원, 직원 자녀 장학기금 연내 청산 [취재여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30 10:25
수정2026.07.30 10:51
만혼과 저출생으로 달라진 세대상이 금융감독원의 사내 복지제도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장학기금을 올해 안에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퇴직 전까지 지원받기 어려운 직원이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기금은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운영 돼왔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급액이 신규 출연금과 운용수익을 웃돌면서 기금에 손실이 발생했고, 고갈 우려도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직원 급여를 통한 추가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청산의 배경에는 달라진 결혼·출산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재직 기간 중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하더라도 이후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를 두지 않는 직원도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직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금에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직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선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수혜 여부에 따라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 상호부조 차원에서 제도가 운영됐다"며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퇴직할 때까지 자녀가 대학에 갈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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